공개 전 긴급하게 출원이 필요할 때? 가출원(임시 명세서 출원)
학회 발표 또는 홍보 목적 등의 다양한 이유로 예상치 못하게, 또는 기존의 출원으로 발표될 발명 내용이 커버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새로운 데이터가 포함되어 기존 출원에서 벗어나 신규 출원을 준비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정규 출원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나, 출원일을 미리 확보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논문 manuscript나 실험 노트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출원을 진행하여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서, '임시명세서 출원'이 있다. (미국에선 provisional application=가출원회 발표 또는 홍보 목적 등의 다양한 이유로 예상치 못하게, 또는 기존의 출원으로 발표될 발명 내용이 커버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새로운 데이터가 포함되어 기존 출원에서 벗어나 신규 출원을 준비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정규 출원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나, 전략적으로 출원일을 미리 확보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향후 데이터를 추가할 계획으로 임시명세서 출원 후, 데이터를 추가하여 우선권 주장 출원 진행 가능, 하기 Route 2 참고)
이러한 경우에는, 논문 manuscript나 실험 노트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출원을 진행하여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서, '임시명세서 출원'이 있다. (미국에선 provisional application=임시출원, 가출원)
임시명세서 출원이란?
경쟁사의 회피설계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가능한 다양한 실시예를 풍부하게 기재해야함.
- 우선권 인정 범위
i)선출원 명세서에 명시적 기재 사항
ii)통상의 기술자가 선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
→ 임시출원 후 완성된 명세서로 우선권주장출원을 하더라도 모든 발명에 판단시점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X
임시명세서 출원은 i)청구범위 제출유예 또는 ii)우선권 주장출원의 기초출원으로 볼 수 있음
→ Route 1. (청구범위 제출 유예) 임시명세서 출원일~ 1년 2개월 이내에 정규출원 진행 가능 (신규 내용 추가 불가)
Route 2. (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출원) 임시명세서 출원일~1년 이내에 우선권 주장하면서 출원 가능 (신규 내용 추가 가능, but 신규 내용에 대해서는 후출원일로 출원일이 인정됨)
미국 임시출원(가출원) 제도와의 비교
1. 미국 임시출원(가출원)
- 자유로운 형식으로 출원가능, 12개월 내 정규출원 필요
- 가출원 후 1년 내에 동일한 발명 내용을 정규출원할 경우, 가출원에 포함된 내용은 가출원한 날에 출원된 것으로 인정
- 정규출원 대비 30% 가량 이용
2. 국내 임시명세서 출원
- 미국 가출원과 같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출원 가능, 정규출원 또는 보정 필수
- 최초 출원시 청구범위를 기재하지않고, 1년 내에 동일한 발명 내용을 출원하면서 국내우선권 주장할 경우, 최초출원에 포함된 내용은 최초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인정 (가출원의 1/6비용으로 동일한 효과)
- 우선권 주장시, 최초 출원(기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 후 취하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