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 4

구성의 곤란성만으로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 (2018후10923)

결정형은 같은 분자들이 서로 다른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화합물은 여러 형태의 결정을 가질 수 있고, 결정 형태에 따라 용해도, 안정성 등의 약제학적 특성이 다를 수 있음.이에 따라, 의약품 개발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화합물의 제제설계를 위하여 다양한 결정 형태의 존재를 검토하고 최적화 연구를 수행함.결정형 발명: 공지된 화합물과 결정 형태만을 달리하는 특정 결정형에 대해 청구하는 발명 진보성 판단: 구성의 곤란성 + 현저한 효과결정형 발명의 경우, 약물 개발단계에서 일반적으로 결정형 최적화 연구가 이루어지므로,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하기 판례에서는 선행발명에서 ..

카테고리 없음 2025.01.12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 (2016후502 판결, 2013후2873 판결)

1. 대법원 2019.01.31 선고, 2016후502 판결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진보성 부정되는 경우)선행기술 1 + 선행기술 2를 결합하면, 당해 특허내용(진보성 판단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을 발명할 수 있다는 암시나, 결합하도록 하는 동기가 선행문헌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기술자가 (판단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알려진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당해 특허내용에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판례 원문)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카테고리 없음 2024.11.24

진보성 인정에 필요한 "현저한 효과"

특허의 목적은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법 제1조)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발명에는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을 부여하게 된다.따라서, 기술발전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기여)한 정도가 미미한 발명에까지 특허권을 부여하게 되면, 특허권자만이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므로 제3자의 실시가 제한되어 오히려 기술발전에 방해가 된다. 그렇다면,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발명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곧 어떠한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과 같다. 가장 흔하게 통지받는 거절이유는 바로 "진보성" 위반이다. 진보성이란 해당 분야의 기술자가 기존에 공지된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 즉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기 때문에 출원인..

카테고리 없음 2024.11.03

in vivo 실험 없이도 특허 출원이 가능할까?

나는 연구자들의 목표이자 연구의 꽃은 저널/학회지/논문 발표라고 생각한다.연구자들이 연구내용을 제출하고(submission), 에디터들의 합격통지(accept)를 받기 위해서는 마우스 실험, 즉 생체내(in vivo) 실험이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특허 출원을 위한 발명자 상담에서 종종 in vivo 실험 없이도 특허 출원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받곤한다. 처음엔 당연히 in vivo 실험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앞선 글에서 언급했듯이 논문과 특허는 매우 다른 성격을 띄고 있으며(특허청 심사관은 저널 에디터가 아님!!) 실제로 심사실무 가이드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약리효과는 '원칙적으로' 임상시험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하나 발명의 내용에 따라서는 임..

카테고리 없음 202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