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 특허가 가장 권리범위가 넓은 이유 (feat. 에버그리닝 전략)
제약분야에서, 특히 신약 관련 포트폴리오에서 등장할 수 있는 특허 카테고리는 아래와 같다.
- 물질 특허, 염/결정형 특허, 용도 특허, 제형 특허, 제조방법 특허 등
이러한 특허들은 에버그리닝 전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약분야에 있어서 물질 특허는 넘어야할 산이 될 수도 있고, 무조건 확보해야하는 필수적인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에버그리닝 전략은 신약개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므로 별도 주제로 작성 예정)
앞서 나열한 특허들 중 권리범위가 가장 넓은 특허는 물질 특허로서, 넓은 개념으로는 염/결정형 특허 까지도 물질 특허로 분류할 수 있겠다. 개발 단계에서 신약 (후보)물질은 가장 먼저 결정되며, 이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가장 안정한/생체이용률이 좋은/용해도가 높은 염/결정형을 선택하게 되고, 투약 편의성이 높은/안정한 등의 여러 이유로 최적의 제형을 선택하는 개발단계를 거친다.
이와 같이 신약 개발 단계에서는 다양한 특허들이 도출되는데, 이 중 물질 특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넓은 권리범위를 갖는다. 좋은 특허/강한 특허의 의미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물질 특허는 구성요소가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넓은 권리 범위를 갖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물질 특허의 구성요소를 화합물 A라고 했을때, (ex.의자다리)
이후 개발되는 염/결정형은 화합물 A의 특정 결정형B (ex.나일론 의자다리)
용도 특허는 화합물 A 또는 화합물 A의 결정형+용도 (ex. 의자다리+용도, 나일론 의자다리+용도)
제조방법 특허는 화합물 A를 제조하는 방법B이라고 할 경우, 방법 C, 방법 D에 의해서도 화합물 A를 제조할 수 있다면 방법 C와 제조방법 D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화합물 A에 대해 '물질 특허'와 화합물 A의 결정형 B에 대해 '결정형 특허'를 확보한 경우에 있어서,
화합물 A의 결정형 F를 제조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해서 물질특허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지만, 결정형 특허의 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다. 결정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결정형 B가 다른 결정형에 비해 효과가 월등히 우수한 경우에는 제 3자도 결정형 B를 만드는 수밖에 없으므로 결정형 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실시(제조, 판매 등)가 불가하다.
→ 제3자는 물질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결정형 특허 만료시까지 시장에 진입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결정형 특허 만료일까지 특허기간이 연장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렇듯 특허 전략을 통해 실질적으로 특허기간 연장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에버그리닝 전략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