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출원을 하는 주체는 '권리범위'의 의미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좋은 권리범위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발명이라도 권리범위가 협소하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기재 협범위 원칙: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가 많으면, 그만큼 권리범위가 좁아진다.
예시. 의자 1 = 시트(A) + 등받이(B) + 의자다리(C)
의자 2 = 시트(A) + 등받이(B) + 나일론 의자다리(C1)
이동가능한 의자 3= 시트(A) + 등받이(B) + 나일론 의자다리(C1) + 바퀴(D)
→ 광범위한 권리범위: 의자 3 < 의자 2 < 의자 1
(상위개념의 표현을 기재할 수록 권리범위가 넓어짐)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를 구비해야 침해가 성립됨
청구범위: A + B + C + D + E
- A + B + C + D → 침해 X
- A + B + C + D + E + G → 침해 O
- A + B + C + D + F → 침해 O / X
(E → F로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지 여부, 즉 균등론에 의한 판단이 필요)
따라서, 좋은/강한 특허는
i) 발명의 특징을 구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성요소'로 기재되고,
ii) 기능적 표현 등으로 다양한 용도에 적용될 수 있는 '상위 개념적 용어'를 사용하여 광범위한 권리범위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iii) 침해 입증이 용이한 구성요소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약학조성물 예시)
유효성분 a+b만으로 암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 (의약용도의 구성요소는 물질+용도임을 잊지말자)
A. 유효성분 a+b 를 포함하는 암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B. 유효성분 a+b를 포함하는 대장암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C. 유효성분 a+b+c 를 포함하는 대장암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 (권리범위) A > B >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