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저한 효과 2

구성의 곤란성만으로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 (2018후10923)

결정형은 같은 분자들이 서로 다른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화합물은 여러 형태의 결정을 가질 수 있고, 결정 형태에 따라 용해도, 안정성 등의 약제학적 특성이 다를 수 있음.이에 따라, 의약품 개발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화합물의 제제설계를 위하여 다양한 결정 형태의 존재를 검토하고 최적화 연구를 수행함.결정형 발명: 공지된 화합물과 결정 형태만을 달리하는 특정 결정형에 대해 청구하는 발명 진보성 판단: 구성의 곤란성 + 현저한 효과결정형 발명의 경우, 약물 개발단계에서 일반적으로 결정형 최적화 연구가 이루어지므로,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하기 판례에서는 선행발명에서 ..

카테고리 없음 2025.01.12

진보성 인정에 필요한 "현저한 효과"

특허의 목적은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법 제1조)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발명에는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을 부여하게 된다.따라서, 기술발전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기여)한 정도가 미미한 발명에까지 특허권을 부여하게 되면, 특허권자만이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므로 제3자의 실시가 제한되어 오히려 기술발전에 방해가 된다. 그렇다면,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발명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곧 어떠한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과 같다. 가장 흔하게 통지받는 거절이유는 바로 "진보성" 위반이다. 진보성이란 해당 분야의 기술자가 기존에 공지된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 즉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기 때문에 출원인..

카테고리 없음 2024.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