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청구범위에서 비롯되지만, 권리범위를 청구범위 표현 그 자체로 제한해버리면, 많은 경우에는 권리범위가 과도하게 좁게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균등한 범위까지는 권리범위로 해석하고, 이 범위 내의 실시는 균등침해로 판단한다. 균등침해는 판례에 의해 정립된 논리이다. 확인대상발명이 특허 발명과 균등한 범위에 있는지, 즉 균등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을 만족해야한다.(적극적 요건 3가지 + 소극적 요건 2가지) 예)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A + B + C 확인대상발명(실시 발명)의 구성요소 = A + B + D ① 특허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할 것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방식/원리가 동일한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