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hway 2

작용기전 발견한 경우라도, 특허 출원이 가능한 경우는?

이전 글에서 '작용기전' 규명은 자연법칙을 발견한 것에 불과하므로, '작용기전'은 의약용도 특허의 구성요소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다만, 작용기전을 발견한 경우라도 이러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연구된다면, 특허 출원 시도가 가능하다. 새로 규명한 기전에 포함되는 다양한 signaling molecule 등을 억제하여 해당 신호전달 체계가 억제되거나 또는 활성화됨에 따라 특정 질환이 치료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청구범위에 기재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의약용도 특허의 구성요소는 물질+용도(적응증)이므로,  i) 물질: 신호전달체계를 조절하는 물질ii) 용도: 특정 적응증의 예방 또는 치료 용도를 구성요소로 특허를 구성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Drug Des Devel Th..

카테고리 없음 2024.09.22

이 연구 내용도 특허를 낼 수 있나요? (특허 대상성)

본인은 많은 바이오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종양 발생 기전 등과 같은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기전(mechanism, signaling pathway)에 관해 연구했었다. 우스갯소리로 학사는 이제 이 분야 좀 안다고 졸업하고, 석사는 이제 좀 알 것 같다고 졸업하며, 박사 때는 확실히 모른다 하고 졸업한다는 말이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학사는 개미를 연구하면, 석사는 개미의 뒷다리를 연구하고, 박사는 개미 뒷다리의 작동기전에 관해 연구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그만큼 연구를 하면 할수록 세부적인 분야의 학문을 다루며, 기전은 특히나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처음 특허를 공부할때, 꽤나 충격을 받았던/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기전"에 관해서는 특허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거였다.이와 관련하여, 특허 대..

카테고리 없음 2024.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