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작용기전' 규명은 자연법칙을 발견한 것에 불과하므로, '작용기전'은 의약용도 특허의 구성요소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다만, 작용기전을 발견한 경우라도 이러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연구된다면, 특허 출원 시도가 가능하다.
새로 규명한 기전에 포함되는 다양한 signaling molecule 등을 억제하여 해당 신호전달 체계가 억제되거나 또는 활성화됨에 따라 특정 질환이 치료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청구범위에 기재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의약용도 특허의 구성요소는 물질+용도(적응증)이므로,
i) 물질: 신호전달체계를 조절하는 물질
ii) 용도: 특정 적응증의 예방 또는 치료 용도를 구성요소로 특허를 구성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Drug Des Devel Ther. 2016 Aug 1;10:2443-59.)
예시 1. 특정 암에서 A 유전자가 과발현 됨을 최초로 확인한 후, (oncogene)
a. A 유전자 과발현으로 암 발생 촉진되는지 확인하거나
b. A 유전자 발현 감소(KD/KO)시켜서 암세포 증식이 억제되는지 확인한 경우,
→ A 유전자가 해당 종양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확인 (tumor suppressor도 마찬가지)
A 유전자/단백질을 억제하는 물질을 포함하는 특정 암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로 기재 가능
(예시로, siRNA, shRNA, 압타머, 항체 등 기재)
예시 2. oncogene인 A에 대한 '발현 조절 물질' 스크리닝을 통해 'A를 특이적으로 억제하는 화합물'을 찾은 경우
특정 화합물(상기 억제제)을 포함하는 특정 암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 A 발현을 억제하는데 필수적인 성분 또는 구조를 최소한으로 기재
→ 최소한의 성분 또는 구조를 포함하기만 하면, 다른 요소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더라도 침해 주장 가능)
상기 스크리닝을 통해 찾아낸 특정 화합물이 '신규'한 경우에는 물질 자체에 대한 특허 확보가 가능하고, 물질은 이미 세상에 알려졌더라도, A 유전자 또는 특정 암과의 연관성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라면 용도 특허 확보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