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청구범위에서 비롯되지만, 권리범위를 청구범위 표현 그 자체로 제한해버리면, 많은 경우에는 권리범위가 과도하게 좁게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균등한 범위까지는 권리범위로 해석하고, 이 범위 내의 실시는 균등침해로 판단한다. 균등침해는 판례에 의해 정립된 논리이다.
확인대상발명이 특허 발명과 균등한 범위에 있는지, 즉 균등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을 만족해야한다.
(적극적 요건 3가지 + 소극적 요건 2가지)
예)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A + B + C
확인대상발명(실시 발명)의 구성요소 = A + B + D
① 특허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할 것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방식/원리가 동일한지에 관한 것으로, 판례에서는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은 선행기술 대비 특허발명이 가지는 특유한 해결수단*이 동일한지를 판단한다.
* (대법원 2019.1.31. 선고 2017후424판결)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허법이 보호하려는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특허발명이 해결하여 기술발전에 기여하였다는 데에 있으므로, 확인대상 발명의 변경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한지를 판단할 때에도 특허발명에 특유한 과제 해결원리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파악할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뿐만 아니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까지 참작하는 것은 전체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기술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파악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할 것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구성요소가 일부 변경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동일한지
③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할 것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로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변경이 용이하다면 발명 실시자보다는 특허권자를 보호할 실익이 큼
④ 확인대상발명이 이미 공지된 기술에 해당하지 않을 것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 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그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이미 공개된 기술이거나 이를 이용한 것이라면 누구나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특허권자를 보호할 이유가 없음
⑤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 아닐 것
특허권자가 출원과정에서 일부 구성요소를 삭제 보정했다면, 이를 의식적으로 제외한 것(더이상 권리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으로 보고 출원경과 금반언에 의해 더이상 권리범위로 주장할 수 없음
- 특허권자가 출원 후, 심사경과 중에 구성요소 D를 삭제한 경우에는 제3자가 이러한 심사경과를 참고하여 구성요소 D는 더이상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겠다는 예측을 할 수 있으므로, 제3자와의 기대이익을 고려하여 특허권자에게 구성요소 D에 대해서도 여전히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은 불합리함
*다만, 2020허5832 판결에서는 출원인이 심사에 대응하면서 특정 용어(프로드러그 에스테르)를 삭제한 것은 거절이유를 간단히 해소하겠다는 의사로 보일 뿐, 삭제된 용어에 개념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구체적인 화학구조를 갖는 특정 화합물들이 권리범위에서 모두 제외됨을 감수하고 특허를 받겠다는 의사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용어 삭제보정으로 인해 모든 ‘프로드러그 에스테르’가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관련 주제) 각국별 균등침해 판단 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