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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의 범위 (균등침해의 개념)

우리집커피집사장 2024. 10. 13. 23:53

침해는 특허권자 이외의 제3자의 실시가 등록된 특허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앞선 글에서도 설명한 침해는 모두 직접침해로 크게 문언 침해와 균등 침해로 나뉜다.

 - 특허발명의 구성요소(특허권의 청구범위)를 문자 그대로 침해하는 경우→ 문언 침해

 -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균등범위에서 침해하는 경우→ 균등 침해

 

청구범위를 문자 그대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침해로 보지않고, 왜 청구범위가 일부 유사한 범위에서 변경된 경우까지도 특허권으로 보호하여 침해라고 보는 것일까?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사소한 부분을 변경하여, 청구범위를 문자 그대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특허권자는 발명을 거의 보호 받기 어려울 것이다.

단적인 예로, (청구범위) 자전거의 바퀴 휠 소재를 스테인리스로 한정한 경우에는, 카본소재의 자전거 바퀴를 제작한 제3자의 실시는 특허권 침해가 아님**

 

**자전거를 처음 발명하였다면, 자전거가 굴러가게 하는 데에 바퀴의 모양 및 휠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지, 바퀴 휠의 '소재'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바퀴 휠의 구성 자체만을 기재하고 소재로 한정해서는 안된다. 소재로 한정할 경우에는 권리범위가 좁아지는 결과를 초래함(좋은 특허/강한 특허 글 참조)

 

다시 말해, 문언 침해만을 특허권의 침해로 인정한다면 제3자의 사소한 변경만으로도 모두 특허권 침해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특허 발명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소한 구성요소를 대체/변경한 경우에는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특허권자에게 합당한 권리범위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

 

균등침해 성립요건

 (1) 특허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한지
 (2)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3) 변경된 구성요소가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인지
 (4)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공지된 기술인지
 (5) 변경된 구성이 특허발명 심사과정 중에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

 

(4) 요건은 공지된 기술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었으므로 특허권자를 보호해야할 이유가 없음.

(5) 요건은 출원시에는 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심사과정 중에 출원인이 의식적으로 제외한(삭제한) 청구범위에 대해서는 보호할 필요가 없음.

(1) 내지 (3) 요건은 사건별로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나, 제3자가 변경한 구성요소의 기능이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에서 큰 차이가 없고, 효과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고, 또 해당 구성요소의 변경이 관련 분야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허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특허권의 침해 성립)
다시 말해, 제3자가 변경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과는 다른 효과를 발휘하고,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경이 아니라면 
특허권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특허권자보다는 발명을 개량한 제3자의 실시를 보호할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침해 성립하지 않음)

 

판례에서는, 특허 발명의 기술적 기여(선행기술을 참작하여 특허 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균등한 요소를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단한다. 즉, 해당 분야에 기술적으로 기여한 바가 큰 경우에는 기여하지 못한 경우에 비해 넓은 권리범위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