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목적은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법 제1조)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발명에는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을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기술발전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기여)한 정도가 미미한 발명에까지 특허권을 부여하게 되면, 특허권자만이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므로 제3자의 실시가 제한되어 오히려 기술발전에 방해가 된다.
그렇다면,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발명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곧 어떠한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과 같다.
가장 흔하게 통지받는 거절이유는 바로 "진보성" 위반이다.
진보성이란 해당 분야의 기술자가 기존에 공지된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 즉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기 때문에 출원인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현저한 효과
상기 3가지 요건은 모두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각각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목적의 특이성'이란, 출원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이 기존 기술과 상이한지(예측 가능한지)
'구성의 곤란성'이란, 기존에 공지된 기술과는 구성요소(과제해결 수단)가 상이한지
'현저한 효과'란, 출원 발명이 구현하는 효과가 기존의 기술로는 예측하기 어려운지
진보성은, 목적이 특이한지→ 출원 발명의 구성요소가 기존 기술로부터 도출되기 어려운 것인지→ 출원발명의 효과가 기존 기술의 효과와 상이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정도로 양적으로 현저한지 순으로 판단한다.
이 중 "현저한 효과"의 의미는 (기존 기술 대비) 효과 크기의 절대적인 차이라기 보다는, 그 효과 차이에 의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있는가가 중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존 기술보다 50% 이상 효과가 증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산업발전에 이바지하지 않는 발명은 특허권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해당 분야의 통상 기술자가 생각하기에 예측이 어려워야 한다.
후출원 1은 선출원에 비해 효과 차이의 절대값이 크지만,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않으므로 진보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음.
반면, 후출원 2는 (후출원 1에 비해) 효과 차이의 절대값은 작지만, 물질 또는 해당 분야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한계점)을 뛰어 넘어,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 인정될 수 있음.
결론적으로, 기술분야 내 극복해야할 문제점 또는 기존 기술이 가진 한계점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과 차이의 절대값이 크다는 것만으로는 진보성 인정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개발단계에서 우수한 효과를 얻기 위한 최적화 과정이 수반되므로, 기존의 기술로는 달성하기 어려워 예측하기 어려운 효과를 발견하고 이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