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성 관련 질문들
- 비슷한 내용의 특허/논문이 있는지 (선행기술 조사)
- 기존에 비슷한 내용의 논문이 있는데 특허를 낼 수 있나요?
특허성 판단 방법
1. 동일/유사한 내용의 특허나 논문이 있는지 여부 → 선행기술 조사 필요
2. 유사한 내용의 선행문헌이 있는 경우
i) 발명자 자신의 논문(공개된 문헌 모두)이라면, 공지예외주장
ii) 다른 발명자의 논문/특허인 경우라면, 신규성/진보성 판단 필요
공지예외주장 (특허법 제30조)
출원 전에 이미 공지 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고 특허 거절이유에서 제외하는 제도
- 자의/타의로 발명이 공개되어, 자기의 발명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발명자에게 가혹하다는 측면과, 연구결과를 신속히 공개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측면을 모두 고려한 제도
-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 주장 취지 기재 필요
다만, 중국,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공지예외주장을 인정하거나, 이미 공지된 내용을 선행기술에서 제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특허 출원이 공개보다 선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