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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차이

우리집커피집사장 2024. 10. 13. 23:59

실시권은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가 특허권자와의 계약을 통해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실시권을 허락받지 못한 제3자의 실시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실시권을 부여받아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실시권은 크게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나뉜다.

 

  • 전용실시권 (특허법 제100조)
특허권자와의 계약으로, 특허권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허등록원부에 설정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등기와 마찬가지로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은 해당 특허의 등록원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키프리스(www.kipris.or.kr) > 특허번호 검색 > 등록사항에서 확인 가능
 - 설정등록 후에는 물권적 효력을 가지므로, 특허권자와 유사한 권리를 가짐: 손해배상청구권 및 금지청구권 등
 - 전용실시권자는 통상실시권(전용실시권X)을 허락할 수 있으나, 특허권자의 동의 필요

          *다만, 실시사업과 함께 전용실시권을 이전하거나, 상속 등의 승계로 이전될 때에는 특허권자의 동의 필요X

 

  • 통상실시권 (특허법 제102조)
특허권자와의 계약으로,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전용실시권과 달리 양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 효력을 가지므로, 등록없이도 효력은 발생하나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통상실시권자는 실시권 범위에서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으나, 특허권자의 동의 필요
    *다만, 실시사업과 함께 전용실시권을 이전하거나, 상속 등의 승계로 이전될 때에는 특허권자의 동의 필요X

 

 

 

(관련 주제) 독점적 통상실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