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등록받으면, 다른 사람의 특허권에 침해가 안되는거죠? 라는 질문은 특허권의 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타인의 실시를 금지할 수 있는 배타권인가? 아니면 나(특허권자)만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인가?라는 질문과 같다.
배타권이나 독점권이나 같은 말 아닌가? 한참을 고민했던 적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특허권은 배타권이자 독점권의 속성을 모두 갖는다.
그럼 답없는 질문을 한 것인가 싶을 수 있지만, 배타권 vs. 독점권 중 어느 속성에 더 가까운지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배타적 속성이 더 강할까? 아니면 독점적 속성이 더 강할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배타적 속성이 더 크다.
'A+B' 기술에 대한 특허권자는 제3자의 A+B 실시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갖는다.
즉, 본질적으로 특허권은 특허권자가 'A+B' 기술을 문제없이 독점 사용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권리가 아니다.
위의 경우, 'A+B+C' 기술에 대한 특허권자는 개량된 발명으로 특허권을 확보하였으나, 기존의 A+B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A+B' 기술의 특허권에 침해가 성립한다.
(관련 주제) 특허 등록가능성과 침해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