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분야에서, 특히 신약 관련 포트폴리오에서 등장할 수 있는 특허 카테고리는 아래와 같다.- 물질 특허, 염/결정형 특허, 용도 특허, 제형 특허, 제조방법 특허 등 이러한 특허들은 에버그리닝 전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약분야에 있어서 물질 특허는 넘어야할 산이 될 수도 있고, 무조건 확보해야하는 필수적인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에버그리닝 전략은 신약개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므로 별도 주제로 작성 예정) 앞서 나열한 특허들 중 권리범위가 가장 넓은 특허는 물질 특허로서, 넓은 개념으로는 염/결정형 특허 까지도 물질 특허로 분류할 수 있겠다. 개발 단계에서 신약 (후보)물질은 가장 먼저 결정되며, 이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가장 안정한/생체이용률이 좋은/용해도가 높은 염/결정형을 선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