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one-sided-love 님의 블로그

  • 홈
  • 태그
  • 방명록

결정형 특허 1

물질 특허가 가장 권리범위가 넓은 이유 (feat. 에버그리닝 전략)

제약분야에서, 특히 신약 관련 포트폴리오에서 등장할 수 있는 특허 카테고리는 아래와 같다.- 물질 특허, 염/결정형 특허, 용도 특허, 제형 특허, 제조방법 특허 등 이러한 특허들은 에버그리닝 전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약분야에 있어서 물질 특허는 넘어야할 산이 될 수도 있고, 무조건 확보해야하는 필수적인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에버그리닝 전략은 신약개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므로 별도 주제로 작성 예정) 앞서 나열한 특허들 중 권리범위가 가장 넓은 특허는 물질 특허로서, 넓은 개념으로는 염/결정형 특허 까지도 물질 특허로 분류할 수 있겠다. 개발 단계에서 신약 (후보)물질은 가장 먼저 결정되며, 이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가장 안정한/생체이용률이 좋은/용해도가 높은 염/결정형을 선택하..

카테고리 없음 2024.10.20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bio-one-sided-love 님의 블로그

바이오를 좋아했지만, 나만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고는 특허로 넘어왔는데 특허에서도 바이오는 여전히 어렵구나 하고 깨닫고 있는 나님의 블로그 입니다.

  • 분류 전체보기 (32)
    • 판례 (0)
    • 각국 특허제도 및 판례 (0)
      • 미국 (0)

Tag

특허, mechanism, 현저한 효과, 구성의 곤란성, 좋은 특허, enablement, written description, 결정형 발명, 의식적 제외, in vitro, 특허의 목적, 균등침해, 진보성, 특허 무효, Pathway, 특허는 어려워, 2018후10923, 타일로신 판례, 미국 특허제로, 바이오,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5/05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