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법 제112조 제(a)항명세서는 발명의 설명(a written description of the invention)과 발명이 속한 분야 또는 가장 연관된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재현하여 실시해(enable … the same)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명백하며 간결한 용어로 그 발명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방법과 공정을 포함해야 하며,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가 고안한 그 발명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실시예(best mode)를 제시해야 한다. 명세서 기재요건 (35 USC 112(1)) 1) Written description (발명의 설명 기재) MPEP 2163 2) Enablement (발명의 실시가능) MPEP 2164 3) Best mode (최선의 실시예) MPEP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