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란? 참으로 고리타분한 시작일 수 있겠으나, '특허의 정의 및 목적'를 이해하는 것은 이후에 계속 업로드할 글들과도 꽤나 밀접하게 연결될 부분이므로 한번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허법 2조에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특허법 1조에서,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특허는 새로운 발명(기술)을 공개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대가로 국가가 그 기술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특허는 공개의 대가로 부여받는 권리이다. (연관 주제) 특허권의 속성- 특허권은 배타권인가? 독점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