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아야만 제품을 출시하고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발명과 달리 실시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법에서는 실시에 허가가 필수적인 분야(의약품 및 농약)에 대해서는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최대 5년의 기간까지 1회에 한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특허법 제89조)를 실시하고 있다.제89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