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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제도] IPR (특허 무효 심사) vs. PGR (등록 후 심사)

미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방안 등록 후 심사 절차 "PGR (Post-Grant Review)"- 제3자가 특허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음- 국내의 특허 이의신청 제도와 유사 특허 무효 심사 절차 "IPR (Inter Partes Review)"- 미국 특허청(USPTO) 산하 특허심판원(PTAB)에서 시행하는 특허 무효 심사 절차- 특허 등록 이후 제3자가 해당 특허의 유효성에 도전할 수 있음 미국 특허청의 PGR (Post-Grant Review) 제도와 IPR (Inter Partes Review) 제도는 모두 특허 등록 후 그 유효성을 다투는 절차이지만, 목적, 신청 시기, 심사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음 구분PGRIPR목적특허 등록 후 초기 단계에..

카테고리 없음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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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를 좋아했지만, 나만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고는 특허로 넘어왔는데 특허에서도 바이오는 여전히 어렵구나 하고 깨닫고 있는 나님의 블로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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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침해, 구성의 곤란성, in vitro, 진보성, 특허 무효, 의식적 제외, 좋은 특허, 현저한 효과, 특허의 목적, written description, 바이오, enablement, 결정형 발명, 특허, mechanism, 타일로신 판례, 미국 특허제로, 특허는 어려워, 2018후10923, Pat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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