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방안 등록 후 심사 절차 "PGR (Post-Grant Review)"- 제3자가 특허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음- 국내의 특허 이의신청 제도와 유사 특허 무효 심사 절차 "IPR (Inter Partes Review)"- 미국 특허청(USPTO) 산하 특허심판원(PTAB)에서 시행하는 특허 무효 심사 절차- 특허 등록 이후 제3자가 해당 특허의 유효성에 도전할 수 있음 미국 특허청의 PGR (Post-Grant Review) 제도와 IPR (Inter Partes Review) 제도는 모두 특허 등록 후 그 유효성을 다투는 절차이지만, 목적, 신청 시기, 심사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음 구분PGRIPR목적특허 등록 후 초기 단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