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목적은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법 제1조)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발명에는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을 부여하게 된다.따라서, 기술발전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기여)한 정도가 미미한 발명에까지 특허권을 부여하게 되면, 특허권자만이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므로 제3자의 실시가 제한되어 오히려 기술발전에 방해가 된다. 그렇다면,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발명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곧 어떠한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과 같다. 가장 흔하게 통지받는 거절이유는 바로 "진보성" 위반이다. 진보성이란 해당 분야의 기술자가 기존에 공지된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 즉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기 때문에 출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