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는 특허권자 이외의 제3자의 실시가 등록된 특허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앞선 글에서도 설명한 침해는 모두 직접침해로 크게 문언 침해와 균등 침해로 나뉜다. - 특허발명의 구성요소(특허권의 청구범위)를 문자 그대로 침해하는 경우→ 문언 침해 -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균등범위에서 침해하는 경우→ 균등 침해 청구범위를 문자 그대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침해로 보지않고, 왜 청구범위가 일부 유사한 범위에서 변경된 경우까지도 특허권으로 보호하여 침해라고 보는 것일까?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사소한 부분을 변경하여, 청구범위를 문자 그대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특허권자는 발명을 거의 보호 받기 어려울 것이다. **자전거를 처음 발명하였다면, 자전거가 굴러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