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출원을 하는 주체는 '권리범위'의 의미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좋은 권리범위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발명이라도 권리범위가 협소하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기재 협범위 원칙: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가 많으면, 그만큼 권리범위가 좁아진다. 예시. 의자 1 = 시트(A) + 등받이(B) + 의자다리(C) 의자 2 = 시트(A) + 등받이(B) + 나일론 의자다리(C1) 이동가능한 의자 3= 시트(A) + 등받이(B) + 나일론 의자다리(C1) + 바퀴(D) → 광범위한 권리범위: 의자 3 (상위개념의 표현을 기재할 수록 권리범위가 넓어짐)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