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권은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가 특허권자와의 계약을 통해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즉, 실시권을 허락받지 못한 제3자의 실시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실시권을 부여받아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실시권은 크게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나뉜다. 전용실시권 (특허법 제100조)특허권자와의 계약으로, 특허권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허등록원부에 설정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등기와 마찬가지로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은 해당 특허의 등록원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키프리스(www.kipris.or.kr) > 특허번호 검색 > 등록사항에서 확인 가능 - 설정등록 후에는 물권적 효력을 가지므로, 특허권자와 유사한 권리를 가짐: 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