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2019.01.31 선고, 2016후502 판결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진보성 부정되는 경우)선행기술 1 + 선행기술 2를 결합하면, 당해 특허내용(진보성 판단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을 발명할 수 있다는 암시나, 결합하도록 하는 동기가 선행문헌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기술자가 (판단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알려진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당해 특허내용에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판례 원문)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