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작용기전' 규명은 자연법칙을 발견한 것에 불과하므로, '작용기전'은 의약용도 특허의 구성요소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다만, 작용기전을 발견한 경우라도 이러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연구된다면, 특허 출원 시도가 가능하다. 새로 규명한 기전에 포함되는 다양한 signaling molecule 등을 억제하여 해당 신호전달 체계가 억제되거나 또는 활성화됨에 따라 특정 질환이 치료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청구범위에 기재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의약용도 특허의 구성요소는 물질+용도(적응증)이므로, i) 물질: 신호전달체계를 조절하는 물질ii) 용도: 특정 적응증의 예방 또는 치료 용도를 구성요소로 특허를 구성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Drug Des Devel Th..